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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친 이별요구에…"알몸 공개한다" 협박

입력 : 2012-10-14 10:28:17 수정 : 2012-10-14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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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 부산 서구 암남동의 자택에서 A(30·여)씨에게 3개월 전 미리 찍어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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