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M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마을버스 회사가 운행규정을 위반했다고 S구청에 진정했는데, 담당 공무원 P씨의 관리 소홀로 진정서 사본이 회사에 유출돼 사내게시판에 나붙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신상정보 누설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P씨는 피고발 회사 관계자를 사무실에 불러 조사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비워 회사 관계자가 피고발인의 진정서를 임의로 유출하도록 해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P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해당 문건이 제삼자에 의해 유출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명기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공주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유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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