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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입력 : 2008-08-26 09:23:40 수정 : 2008-08-26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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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반대했던 경기도 이천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다음 달 5∼8일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이 흐르는 이천시 전 지역 461.27㎢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2006년 말 현재 1일 6902㎏인 이들 지역의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량을 2011년 말까지 6260.4㎏으로 줄인다.

시는 2006년도 수질측정 데이터가 없어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 부하량을 정하는 대신 2006년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연도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했다.

시는 하수종말처리장 5곳 신설, 마을하수도 9곳 신설,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장호원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설 등을 통해 배출부하량을 점차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이천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과 택지개발 등 시가 추진중인 현안사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면적 확대 등 일부 규제가 개선된 사항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천=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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