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건설노조 집회와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심 거리시위를 벌이는 불법·폭력 행위자는 전원 현장 검거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 수사전담반을 꾸려 불법 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향후 건설노조 집단 운송거부나 화물차 운송방해 등이 나오면 경찰력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4대강 공사현장에서 운송방해 등에 대비해 순찰 강화 및 화물차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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