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40)씨가 "결혼을 조건으로 선불금을 갚아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속칭 '티켓다방' 여종업원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이씨에게 13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5월 경기 안산시의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선불금 정산비용 1470만여원을 송금했지만 A씨가 다방에서 나오고도 교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씨가 티켓다방을 그만둔 후 이씨와의 동거나 교제를 거절, 약속을 불이행했으니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금액 중 일부는 이씨가 A씨와의 교제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상고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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