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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사장 강제구인 검토

입력 : 2008-08-06 11:03:53 수정 : 2008-08-06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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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 이르면 내주 결정 검찰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최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정 사장을 조만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미 5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정 사장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은 정 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며 “대검찰청에 요청한 정 사장의 배임액 산정 결과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정 사장 기소 여부 등은 이르면 다음주쯤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의 해임권고안 결의가 7일로 계획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주말 이전에 정 사장을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상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KBS 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권고안을 확정하더라도 정 사장이 당장 ‘전직 사장’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은 정 사장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는 최후의 ‘압박 카드’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아울러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를 참고해 정 사장에 대한 강제구인 및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이 결과 발표와 함께 부실한 경영 및 인사·조직관리를 문제삼아 KBS를 검찰에 고발하면 정 사장의 배임 의혹 건과의 유사 정도에 따라 함께 수사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미 여러 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KBS 관계자 2명에 대해 다음주 초까지 출석에 응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 사장을 출국금지해 당초 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계획된 정 사장의 베이징올림픽 참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KBS는 이날 법무부에 정 사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법무부의 의견 요청에 대해 ‘해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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