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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해임요구' 받아들일까… 정사장 징계 여부 주목

입력 : 2008-08-06 16:15:16 수정 : 2008-08-06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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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임 건의안 수용 가능성 높아
李대통령 정사장 해임 권한 논란 일듯
◇2004년 이후 약 4년만에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은 KBS 본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이 5일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을 요구함에 따라 정 사장의 거취에 방송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이날 KBS 이사회에 정 사장 해임을 요구할지를 놓고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다. 정 사장의 해임 요구안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장시간 회의 결과 정 사장이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개인 비리는 없었지만 KBS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감사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KBS는 8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에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안을 의결하게 되면 감사 절차는 공식 종료된다. 현재로선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유재천 KBS 이사장이 정 사장에게 직접 사퇴를 권고한 바 있고, 이사회 구성원 역시 정 사장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정 이사장 출국 금지(4일)→감사원의 해임안 의결(5일)→KBS 이사회 소집(8일) 일정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압박 수순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감사원 특감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특감 결과 확정은 지난 6월11일 특별감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감사 청구의 경우 통상 4∼5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KBS 감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 정 사장 거취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으려는 여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KBS 이사회가 8일 해임안을 상정, 의결하게 되면 ‘공’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BS 사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장이나 검찰총장처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 사장의 해임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송법 50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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