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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식형펀드 3년간 세제혜택 어떻게

입력 : 2008-10-20 09:32:54 수정 : 2008-10-20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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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직장인, 월 50만원 납입땐 36만원 감면 정부가 19일 장기보유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투자를 유도해 주식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다. 세제 혜택은 이날 이후 납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정부는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투자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펀드 가입자의 환매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해 수급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로 증시가 폭락하고 있지만, 국내 펀드자금이 환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면 외국인 이탈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적립식 계좌는 840만개, 42조원 규모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들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장기 보유 펀드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세 효과는 2009∼13년 총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매달 50만원을 장기주식형펀드에 납입하면 3년간 총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세 부담 경감액은 ‘납입액(600만원)×소득공제율(20%)×한계세율(17.6%)’로 계산되며, 1년차에는 21만1000원이 된다. 2년차에는 소득공제율과 한계세율이 각각 10%와 16.5%가 돼 9만9000원이, 3년차에는 각각 5%와 16.5%가 돼 5만원이 경감된다.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장기주식형펀드에 납입할 경우 세 부담 경감액은 1년차에 42만2000원, 2년차에 19만8000원, 3년차에 9만9000원으로 3년간 총 71만9000원이 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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