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모욕죄와 명예훼손 안 걸리고 글 쓰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 네티즌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진중권 교수는 25일 새벽 진보신당 게시판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HID 고소와 관련해) 전자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진 교수는 "가끔 강연가면 최근 공안 분위기에 주눅 든 네티즌들이 글 쓰고도 법적으로 안 걸리는 방법을 물었다"라며 "그런 네티즌들을 위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안 걸리고 글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이건 평소에 제가 글을 쓸 때 적용하는 대강의 원칙이고, 이것만 지킨다면 글 올리고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에 대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다고 설명한 그는 우선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대부분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 공인이든 사인이든 남의 사생활에는 일단 관심을 끊으시는 게 좋다. 그게 민주시민의 매너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즉, 팩트를 얘기할 때는 간접화법을 사용하라"며 "인용한 것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욕설이라 여겨지는 어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며 "욕설 대신 문학적으로 풍자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야 이 닭대가리야'라는 욕을 '가금류에 속하는 어느 조류의 두뇌'로 바꾸는 예를 제시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진 교수가 제시한 예에 폭소를 터트리면서 "이거 참 배워야 할 내용이다" "이거 유행하겠다" "표현의 방법만 고치면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진중권 교수는 지난해 8월 HID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해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대표적 보수 논객인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 씨로부터 같은 이유로 3000만 원 민사소송과 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디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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