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盧, '빚'있다면서 재산신고때 왜 누락?

입력 : 2009-04-08 08:29:06 수정 : 2009-04-08 08:29: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권 여사가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 여사가 빌린 돈이라고 들었다"며 차용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재산변동 신고 때 기존 빚이 채무로 잡혀있어야 하고, 박 회장에게서 빌린 돈 역시 신규 채무로 신고돼야 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03년 4월부터 퇴임 직후인 2008년 4월까지 매년 신고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확인해 보면 이런 사정을 반영한 채무 신고사례가 없었다.

2003년 4월 첫 신고 때에는 장남 건호씨가 국민은행에 5천여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을 뿐,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채무는 없었다.

이후 2004~2007년 재산신고 때도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의 채무는 없었고, 퇴임 직후인 2008년 4월 신고된 변동내역에서야 처음으로 채무가 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살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4억6천700만원의 금융부채를 처음으로 신고했던 것.

다시 말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으나 기존 채무도, 신규 채무도 재산변동 신고에는 기재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틀렸거나, 재산신고 때 고의로 채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문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재산변동 신고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