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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 수업 증감편성 허용…55년만에 학교에 자율권

입력 : 2009-05-01 11:18:04 수정 : 2009-05-01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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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화 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20%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하긴 했지만,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만이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면 국·영·수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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