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전 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일각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고 허황된 것이며, 기득권 세력의 변명”이라면서 “진작 당연히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만시지탄의 측면이 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껏 소수가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원칙이 무너졌었다”면서 “이제는 정상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전해 들었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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