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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정후보자, 교수·기업 고문 겸직…규정 위반 의혹”

입력 : 2009-09-21 12:34:01 수정 : 2009-09-21 1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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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정운찬 후보자에게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기업 고문으로 있던 것이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년 10개월 동안 예스24에서 1억원 가까이 급료를 받았다. 급여대장에도 나와있다”고 밝히고 “이름만 고문이었고,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고문으로 있었던 것을 사실이며, 예스24측에서 고문료를 한 번에 줄 수 없다고 해 나눠서 준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최재성 민주당 의원 질의응답

- 예스24에 1년10개월 동안 1억원 가까이 급료를 받은 인정하나.

= 네.

-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단순한 자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 왜 자문료가 아니라 급료를 받았나? 급료를 받는 것은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인 것이다. 정규직으로. 정 후보자는 당시 직업이 2개. 서울대 교수와 예슨 24 직원. 이름만 고문아니냐?

=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계산하기 힘들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

- 급여대장 있지 않나? 객관적인 사실이다.

= 자문수당을 나눠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왜 대학당국 총장에 허락받지 않았나? 

다른 사외이사는 봉급이 없도록 했다. 실비제공만 했다. 보수 수령 여부는 없음이다. 그런데 급여대장에 정 후보자는 있다.

만약 규정을 몰랐다는 거는 서울대 총장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다.

이기준 직전 서울대 총장. 사외 이사 200여만원 받아 문제가 됐다. 총장 낙마 사유였다. 2002년 5월 보도된 내용이다.

직전 총장이 같은 사유로 물러났다. 당시 민교협 성명에 소속 정운찬도 참여했다.

올초 제주대 총장 인가 받지 못한 사유도 겸직금지 조항 위반이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낙마를 했는데, 후보자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 사외이사와 고문은 다른 것이다. 사외이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문은 받지 않아도 된다.

- 급여대장에 있는 사람이 왜?

= 고문료를 한꺼번에 주지 못해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 저자 사인회 등 6번 이외 오지 않고 1억 넘게 받았다. 불로소득아니냐?

= 책을 좋아하고, 책 보급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일을 맡아 달라는 거 사외이사 원치 않아 고문하겠다고 했다.

고문료에 대해 서로 논의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나눠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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