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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예스24 고문, 영리활동 아니다"

입력 : 2009-09-21 18:49:34 수정 : 2009-09-21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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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의 고문직을 맡으며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그것은 급여가 아니다. 나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특례조항을 거론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소속기관장 허락 없이는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법상)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학원장(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총장 허가 없이 예스24의 고문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다. 이는 영리활동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동의할 수 없다. 급여가 아니다”고 답했다.

 “고문직은 공무원으로서 겸직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는 “나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예스24는 2007년 3월부터 e-러닝 사업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점에 정 후보자가 예스24의 고문직을 맡은 것과 관련 “공교육 영역에 계섰던 분이 결국은 인터넷 사교육 업체에 급여 혹은 자문료를 받고 활용당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인터넷 책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사교육 영역에 진출)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계속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스24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가지 다양한 도움을 주었지만 취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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