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한 원심 판단은 법리상 정당하고 오해가 없다”며 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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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30 00:36:05 수정 : 2009-10-30 0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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