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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노조 설립 ‘험로’

입력 : 2009-12-03 22:24:40 수정 : 2009-12-03 2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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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각 구단 “선수는 개인사업자… 자격 없어”

노동부 신고처리 의문… 투표 거부 선수도 변수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프로야구선수협회가 2일 총회에서 노조 설립 의지를 확인했지만 실제 노조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구단의 태도가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이다. KBO는 “선수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일부 불순 세력이 추진하는 선수 노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선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조만간 선수협회가 노조 설립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부가 이를 받아줄지 의문이다. 결과가 어떻든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때에 따라선 ‘노조 자격이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BO가 제기한 프로야구 선수의 성격 규정도 문제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선 창립총회를 한 뒤 소재지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내면 된다. 만약 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 1989년 골프장 캐디들이 이런 사유로 행정소송을 낸 전례가 있다. 캐디들이 승소했다. 어떻게든 프로야구 선수가 근로자인지 행정적·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다’라는 대법원 판결은 없다. 1983년 노동부가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감독과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있다.

투표를 거부한 삼성과 LG 선수들의 입장도 변수다. 아울러 두산과 KIA도 처음에 투표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참여한 만큼 실제 노조로 전환하면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구단 간, 선수들 간에도 노조 전환에 대한 인식 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사 노조가 출범하더라도 과연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총회에 참석한 한 선수는 “노조를 만든다 해도 가입하는 선수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노조 가입안 의결에 참가한 투표인단의 대표성도 문제다. 선수협이 밝힌 이날 총회 참석 대상인원은 총 530여명. 8개 구단 1, 2군 선수 전체에 신고선수까지 포함한 인원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273명(위임장 제출 포함)이 참석했고 삼성·LG 선수들을 제외한 205명만이 투표했다. 선수협은 ‘참석자의 과반수(137명) 이상 찬성’에 따라 선수들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노조 추진이란 중대 사안임을 고려한다면 참석자가 아닌 재적인원(530여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해길 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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