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22일 참여연대 관계자(왼쪽)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MBC PD수첩이 보도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한 고발장을 내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조사팀은 경력 11∼14년의 중견 검사로 채워졌다. 의혹의 무대가 부산·경남인 점을 감안해 이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근무 기간이 짧은 검사 위주로 뽑았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서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라며 “다들 냉정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평했다.
진상조사단은 의혹을 제기한 정씨부터 조사한 뒤 향응 제공이 이뤄진 음식점, 룸살롱 등 직원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인적 구성을 마친 진상조사단은 부산지검에 출장소를 마련했으며, 조사팀원 일부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인원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씨한테 돈이나 접대를 받는 대가로 사건 처리 등에서 편의를 봐준 검사가 나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건 무마와 같은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전망이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검사 품위 손상 등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종류를 두고 있는데 비위 내용이나 액수 등에 따라 수위가 정해진다. 지난해 전 부산고검 검사 K씨가 아는 기업인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쓴 게 들통나 해임당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될 수 있다.
PD수첩이 의혹을 보도하며 실명을 거론한 검사장 2명을 보직에서 해임해야 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의 직무 수행을 잠정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장이 비교적 한직으로 자리를 옮긴 적이 있다. 하지만 의혹 제기만으로 차관급을 보직해임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이미 주위의 ‘눈총’에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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