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본격 조사에 나선다. 앞서 위원회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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