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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수면제로 추정되는 흰색 알약을 다량 복용했다.

지인, 취재진 등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정씨는 "구속돼도 진실을 밝히겠다. 접대한 검사 10여명을 추가로 밝히겠다.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른다"며 심란해하다가 "가족과 통화하고 싶다"며 주위 사람들을 물린 후 약을 먹었다.

한 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정씨는 인근 대동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고 30분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5가지 약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 집행정지 처분 조건인 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정지집행 취소 신청을 했고, 이날 오후 3시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예정된 심문을 오후 4시로 연기했으며, 심문 참석이 어려우면 당사자 불출석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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