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요지는 '정씨의 건강이 구속집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며 혐의를 고려해 한 번 구속했던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법원의 각종 조치를 피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준비만을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 위반과 언론매체 접촉 등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하지 않았거나 구속집행정지 허가 조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씨는 26일 오후 6시까지 구치소에 재수용돼 치료와 재판은 물론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받게 된다.
일단 정씨의 재구속으로 진상조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씨는 과거 "진상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몇 차례에 걸친 조사단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해 왔다.
구치소에 재수감되면 진상조사단은 필요할 때 언제든 정씨를 면담할 수 있어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씨가 재구속 상태에서도 이전과 같은 진술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진상조사단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법원 심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일 뿐 조사 자체를 피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씨측의 주장이었다.
결국, 정씨의 재구속 결정으로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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