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뚜렷한 법정구속 기준이 없다보니 판사에 따라 구속 시점이 제각각이다. 어떤 피고인은 1심 재판 도중에, 어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야 구속된다. 날로 늘어나는 법정구속 실태 파악과 함께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1, 2심 법원은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피고인을 형 확정 이전에라도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구속할 수 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혐의가 아무리 무거워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 소지가 큰 제도다.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연도별 법정구속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의 1심 법정구속 인원은 2005년 6143명에서 2008년 1만2396명으로 3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311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4월30일 현재 법정구속된 인원은 3929명에 이른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누구는 운좋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누구는 구속된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감만 커질 수 있다”면서 “법정구속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김정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