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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규약은 후계세습 ‘안전장치’

입력 : 2011-01-06 22:07:19 수정 : 2011-01-06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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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정… 당 우위 강조
권력이양과정 軍반란 차단 포석
북한이 지난해 9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체제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권력이양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인민군은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46조),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의 전반 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50조)고 명시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선군정치’를 내세움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진 상태다.

이번 당규약 개정에서 새삼스럽게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 데 대해 소식통은 “권력세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부의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 중앙조직들의 권한과 운영규정도 변경됐다. 21조는 5년 주기인 당대회 소집 규정을 삭제하고 당 중앙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때 곧바로 당대회를 열어 권력을 이양할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임시 당대회 격인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30조)했다. 당대회 개최가 여의치 않으면 당대표자회만으로도 김정은의 당권 장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하는 규정(22조)이 신설된 점도 주목된다. 현재 김정은의 공식지위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다. 향후 총비서직을 승계하는 것만으로도 당권과 군권을 한번에 장악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당중앙군사위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지도한다’,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27조)고 개정되면서 김정은이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를 장악할 기반도 조성됐다.

북한은 지난해 당대표자회 직후 공개한 개정 당규약 서문에서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라고 규정해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토대를 마련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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