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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살인' 앞에 경찰·포털 떠넘기기 급급

입력 : 2011-04-18 10:12:52 수정 : 2011-04-18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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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단속사각 ‘토렌트’ 방식의 마그넷 주소 공유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A(25·여)씨 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인격살인’에 무기력한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A씨는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업체,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17일 A씨에 따르면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찰서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수사하겠느냐”, “관할서로 가라”고 말하는 식이다.

고소장 70여장을 만들어 찾아간 한 경찰서는 성관계 영상을 담은 CD를 증거물로 내자 “성기와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캡처한 장면들을 출력해 붙여오라”고 핀잔을 줬다. 한 경찰관은 솔직하게 “다른 경찰서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와 함께 A씨의 동영상이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A씨가 해당 사이트 주소를 찾아내 네이버와 디시인사이드에 요청해 삭제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는 손을 쓸 길이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심의에만 2∼3주가 걸리다 보니 A씨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했다. A씨는 최초에 피해 사실을 알려준 해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게시물을 삭제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하루 평균 50여건을 접수하는데, 긴급한 사안이더라도 조치하는 데에 일주일이 걸린다”며 “인터넷상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포털사이트에 연락해 임시조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는 “방통위 자기네가 할 판단을 업체에 떠넘기려 한다”고 불만이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30일간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한 뒤 삭제 등 추가 조치를 밟는다”며 “권리침해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자칫 모든 게시물을 포털이 감시한다는 ‘빅 브러더(절대권력)’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A씨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포털 3사가 소송에 걸려 모두 졌는데, 포털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다 보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아쉬웠다”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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