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가 진행 중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사실혼 소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두 사람이 14년 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지아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철저히 비밀결혼 생활을 유지한 가운데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 2명의 아이가 있고, 2명 모두 딸"이라고 여러 매체에 기사화됐지만 아직까지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
한편 지난 1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두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양육권 관련 소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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