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자료 청구소송 전격 취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33)와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이지아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서태지·이지아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서태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서 “이지아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이지아와의 관계가 알려진 뒤 열흘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결혼과 이혼 소식이 알려져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된다. 서태지의 입장 표명과 이지아의 소 취하로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파장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이지아가 어떤 목적으로 서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에 따른 파장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대비나 각오가 없었던 것인지 여전히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지아의 급작스러운 소 취하도 양측의 ‘물밑 합의’ 아래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지아씨의 소 취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서 “제3자를 통한 루머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1일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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