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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입력 : 2011-05-26 22:07:45 수정 : 2011-05-26 2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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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자회견 열고 성매매방지법 폐지 촉구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 일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전국 집창촌 여성모임인 한터여성종사자연맹 회원 10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검은색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채 회견장에 나란히 앉은 이들 20∼30대 여성은 서울 영등포와 미아리, 경기도 평택, 파주 등 집창촌에서 왔다고 했다.

이들은 "성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익명으로 해달라"고 조심스러워했으나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7년째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회견장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힘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입장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다"는 것.

회견이 시작하자 한 성매매 여성은 "전국적으로 30개가 넘는 집창촌을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폐쇄한다면 음성적인 성 거래를 원하는 남성들은 더욱 늘어나고 성폭력도 증가할 것"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4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매매특별법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 "응답자의 47.6%가 2004년 9월 이전 대비 우리 사회 성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성매매 시장의 증감 여부를 알아본 결과 23.2%는 '증가', 19.8%는 '감소', 49.9%는 '변함없음'이라고 각각 답했다"며 "성매매특별법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 존치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73.3%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가 20.7%, 폐지가 3%로 각각 나왔다"는 설문 내용을 토대로 이 법안의 신속한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했다.

이밖에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외국원정 성매매 증감 여부와 관련, 응답자 46.1%가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병폐의 한 가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터여성종사자연맹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내 놓은 보조금 40만원과 재활 프로그램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단속이나 설득력 없는 폐쇄에는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 죽을 각오로 힘들게 (이 직업을) 결정한 것인데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기도 한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던지 폐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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