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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43억 투입 세계3대 명품소금 육성"

입력 : 2011-09-30 00:06:02 수정 : 2011-09-30 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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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천일염 육성대책 발표
농약 사용 적발 땐 영업정지… 염전·기구 안전 기준 마련도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소금은 2008년 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었는데도 지금껏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천일염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천일염에 대한 산업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갯벌 천일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염전의 농약 사용, 비위생적 시설 등이 이슈로 제기된 상황”이라며 “염전 시설 및 관리 등 인프라 미흡, 생산자 영세성, 도매상 중심의 유통구조, 낮은 품질·안전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털어놓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천일염 업체는 1100여개로, 연간 국내 식용 소금 수요(57만t)의 약 67%(38만t)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전체 염전의 79%가 평균 면적(3.9ha)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산업 자체가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전체 염전의 78%는 소금 저장창고와 해주(함수 저장창고) 지붕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쓰고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앞으로 체계화된 대책을 추진해 국내 천일염을 프랑스 게랑드, 이탈리아 코마치오 천일염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소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08억원을 비롯해 내년 126억원, 2013년 181억원 등 향후 5년간 843억원을 투·융자해 현재 1400억원 수준인 천일염 생산액을 2015년까지 2636억원 규모로 늘리고, 수출도 11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염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해 염전원부제도를 도입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농약 등 위해물질을 쓰다가 적발되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을 소금산업법률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3등급화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바닷물·갯벌·염전 및 기구·자재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천일염 생산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염전과 천일염에 대한 주기적인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특별기획취재팀= 박희준·신진호·조현일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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