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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 주민 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입력 : 2011-11-21 15:13:41 수정 : 2011-11-21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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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은 21일 지적장애 여성A(21·지적장애 3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오모(58)씨는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가해자들은 대부분은 피해자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피해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중학생 때인 7∼8년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연령이 7세 정도인 피해자가 겁이 많고 군것질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폭행을 가하거나 과자 등으로 유인한 뒤 자신들의 집이나 컨테이너, 축사, 가게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남 지역 한 보호시설 측으로부터 “수사내용보다 오랜 기간 많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상담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10명 이내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가족에게 돌아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장흥=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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