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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종업원, 임신부를 발로 "찼다" VS "차였다"

입력 : 2012-02-21 14:50:47 수정 : 2012-02-21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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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프랜차이즈 식당 임신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임신부와 여종업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나 양측의 주장이 서로 크게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부(33)는 "불친절한 종업원으로 인해 식당 안에서 불쾌감을 느꼈고 밖으로 나오다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종업원이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종업원은 자신이 임신부임을 밝혔으나 발로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종업원(45)은 "나이 어린 손님이 식당을 나가면서까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밀쳐 넘어트린 것은 인정한다"며 "이어 서로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으나 배로 걷어차인 것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종업원이 손님의 발자국이 찍힌 앞치마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병원에 있는 임신부가 퇴원하는 대로 대질 신문을 벌여 사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싸움 과정이 찍힌 이웃 식당의 CCTV 화면도 확보했으나 멀리서 찍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 충남지방경찰청에 화질개선을 의뢰했다.

한편 임신부인 손님과 식당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서북구 불당동 소재 프랜차이즈 식당은 지난 18일 이후 실내에는 불이 꺼지고 문이 잠긴 채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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