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해고 근로자 승소 확정… 업계 파장 클 듯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이뤄진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불법이라는 취지다. 사내하청을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비슷한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7년 전 해고된 최병승(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차의 도급계약 내용, 현대차가 제시한 업무표준 및 실시 사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현대차에 제공한 노무 내용·방식 및 현대차의 지배·통제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조립 등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고, 하청업체가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서, 2007년부터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과 같아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도 최씨 손을 들어줬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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