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마련됐고, 제조업에서 사실상 관행으로 묵인된 불법파견이 금지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철폐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투쟁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해고 등의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3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현대자동차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데 공장에 따라, 공정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우가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을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인 만큼 나머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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