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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고용 차별철폐 길 열려” 환영

입력 : 2012-02-23 23:09:08 수정 : 2012-02-23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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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23일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 1760명과 기아차 540명 등 2300명이 소송 중이고 금호타이어와 포스코, STX조선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마련됐고, 제조업에서 사실상 관행으로 묵인된 불법파견이 금지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철폐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투쟁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해고 등의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3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현대자동차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업종 등 제조업 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서 위장도급·불법파견, 그 외 편법적 고용형태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긴 채 착취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노동자 착취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벌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데 공장에 따라, 공정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우가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을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인 만큼 나머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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