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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병원 도가니 사태… '다 이유 있었네'

입력 : 2012-05-31 16:53:06 수정 : 2012-05-31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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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에서 발생한 제2의 도가니 사건의 해당 정신병원(세계일보 30일자 보도) 설립이 졸속행정으로 이뤄져 이번 사태가 예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C 병원은 2010년 6월11일 개설 당시에는 30병상 규모 가정의학과와 신경과로 허가를 받아 의사 1명이 진료를 하다 불과 10일 후 일사천리로 애초 진료과목중 신경과를 폐지하고 정신과를 신설했다. 

C 병원은 당시 정신과 의사 1명을 충원하고 병상 규모도 56병상을 늘려 86병상 규모로 확장하고 개원 두달만에 개원 당시 신설과를 모두 폐지하고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탈바꿈했다.

이 병원은 현재 27실 178병상에 의료인도 3명으로 늘어 개원 당시보다 6배에 가까운 규모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C 병원이 민원 발생을 우려해 개원 당시 정신과를 신설하지 않다가 진료과목을 개원 10여일만에 변경하고 병원 확장을 한 것을 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보건 행정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지만 10일만에 정신병원으로 변경허가를 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보건 당국이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번 같은 참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문제의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둔갑한 것을 두고 행정 당국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 현재 정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병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득한 후 정신병원으로 탈바꿈한 것에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개원후 시설과 의료인 인원을 갖춰 진료과목 변경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며 “정신병원 개설을 법으로 막는 제한은 없다."고 졸속 행정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개원 당시 입원 환자들이 인권침해와 폭행 등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나 각 정부 기관에 수차례 접수하는 등 지역 사회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었지만 유독 행정당국만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정읍시보건소는 C 병원 개원 이래 약 2년동안 6회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인권침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함께 벌인 ‘합동조사‘에서도 전혀 단서를 파악하지 못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해당 병원의 가혹행위는 지난 4월 압수수색에 들어가기전 검찰과 합동 조사에서 환자 일대일 면담을 벌이면서부터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면담은 10명의 직원을 동원해 불시에 병원을 방문해 45명의 환자를 조사해 밝혀졌다.

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9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상습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환자들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정읍의 이 정신병원 보호사 김모씨(3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정읍= 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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