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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43명만 귀환…7명은 당분간 체류

입력 : 2013-04-29 22:38:04 수정 : 2013-04-29 2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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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7명은 입주기업 임금 등 미수금 정산문제 이견"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 중인 우리측 인력 50명 가운데 43명에 대해서만 북한이 29일 밤 귀환을 허용했다.

나머지 7명은 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계속 남아있게 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은 우리측 입주기업의 임금이 대부분"이라면서 "북측과 세부 내역, 지급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해결 후에 잔류 인원은 귀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에 남게 된 7명은 홍양호 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직원 2명이다.

이들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환할 예정이지만 하루 이상은 더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7명의 예상 귀환 시기와 관련, "내일은 아닐 것 같다"면서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3월 임금을 비롯해 일부 업체에서 체불된 임금과 기업의 소득세, 통신료 등을 요구했지만 무리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북측에 미수금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 반출은 물론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민의 신변보호가 중요하고 남북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북측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측 근로자 5만3천여명은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면서 우리측 현금수송 차량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3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134달러 수준으로, 북측은 720여만달러를 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와 통신료 등을 합치면 북한 측은 그 이상의 미수금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측은 실무논의 과정에서 단전·단수 문제를 임금 등 요구사항과 연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력이나 용수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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