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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사물변식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을 하지 않고 이어폰을 꽂고 있다는 이유로 남학생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무실에서 남학생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 교사가 이를 말리는 틈에 학생들이 달아나자, 학생들을 쫓던 중 갑자기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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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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