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만취 여성에 유사성행위 30대…경찰, 유사강간죄 첫 적용 영장

입력 : 2013-07-03 19:08:26 수정 : 2013-07-03 19:08: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남성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제로 시키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탄 B씨를 발견하고 “집이 같은 방향인 것 같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를 혼자 남겨두고 달아난 뒤 다음날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수사 중이던 경찰은 A씨를 수상히 여겨 그가 타고 온 차량번호를 조회해 A씨가 현장에 발견된 신용카드의 주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구강, 항문 등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신설했다.

유사강간 혐의는 그동안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범행에만 적용됐으며, 기타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왔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