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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순자씨 30억짜리 연금예금 압류

입력 : 2013-07-22 13:25:37 수정 : 2013-07-22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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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2)의 부인 이순자(74)씨가 은행에 30억 원 규모의 예금을 넣어놓고 매달 1200만 원씩 타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에 따르면 최근 이씨에 대한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 조치했다. 이씨는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 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씨에 대한 연금지급이 모두 중지된 상태이며, 검찰은 30억 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씨의 남은 예금을 모두 추징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씨의 30억 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혹은 비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인지 입증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보험사 등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가입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세청도 보험사 세 곳에 이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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