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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30억 개인연금 압류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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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24 18:00:01 수정 : 2013-07-24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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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가운데 전씨 측이 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부장검사 김형준)’에 따르면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이날 오전 11시쯤 이씨의 연금압류 관련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씨 측은 이씨의 개인연금 납입 원금 출처가 선대의 재산이라며 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 대현동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이씨가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원씩 타간 것을 확인하고 최근 이를 압류했다.

이에 전씨 측은 정 변호사를 통해 ‘압류 이후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자택 앞에 모인 취재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변호사는 해당 원금은 이씨의 상속 재산인데 전씨의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단 소명서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소명 자료만 받고 압류를 해제할 거면 왜 압류를 했겠느냐”며 “끝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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