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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안 낸 전두환, 세금도 안 내' 체납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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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25 15:10:39 수정 : 2013-07-25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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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년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해 세금 징수에 나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채납액은 41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냈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선행압류가 해제되어야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명단에는 전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은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대문세무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수품이 공매된 뒤 교부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미납세금 징수를 확실히 하려고 참가압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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