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고유의 국문 문화재명칭 보존 ▲효과적 의미 전달을 위해 보통명사는 접미어로, 고유명사는 로마자 표기 혹은 로마자와 접미어 표기 병행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명칭 전체 표기 ▲상이한 표기기준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범용성이 큰 쪽 선택이란 4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맞춰 로마자 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의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7가지 기준을 정했다. 더불어 문화재 명칭 중 890여개 국문 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했다.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영문 설명과 안내판, 인쇄홍보물 등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 점차 바꿔나간다.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4000여개 국가지정 혹은 등록 문화재의 공식명칭을 제시하는 용례집도 올해 말에 배포할 계획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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