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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보잉사의 ‘꼼수’… 전투기 설계 변경 약속 파기 논란

입력 : 2013-08-08 01:42:00 수정 : 2013-09-13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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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가격 입찰 앞두고 F-15SE 꼬리날개 변경 번복
1조원 절감… 입찰가 인하 의도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에 참여한 미 보잉사가 오는 13일부터 재개되는 F-X 기종 선정을 위한 가격 입찰을 앞두고 후보 기종인 F-15SE 전투기의 기체 설계 변경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7일 “보잉사가 지난해 6월 F-X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당시 F-15SE를 노후기종인 F-15와는 다른 전투기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F-15SE의 ‘수직미익’(꼬리날개)을 15도 정도 수평으로 눕힌 뒤 내부무장창을 달고 기체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최근 이 3가지 설계 변경안 가운데 꼬리날개를 눕히는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기 형상 변경은 업체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비행 안전이나 스텔스 기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강조했던 기존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설계 변경 비용을 줄여 F-15SE의 입찰 가격 인하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F-15 전투기처럼 꼬리날개를 수직상태로 둘 경우 약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보잉사가 F-15SE의 내부무장창 설치와 스텔스 도료를 입히는 부분은 우리 군 요구성능(ROC)에 포함돼 있어 당초 설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잉사 측은 “꼬리날개를 15도가량 눕히는 부분은 내부무장창을 달 경우 발생하는 연료탱크의 적재공간 감소와 에어로다이내믹 형상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항력을 낮춰 전투기 체공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제시한 이런 설계 변경안은 ‘옵션’으로 개조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F-15SE의 가격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꼬리날개가 수직인 F-15K(왼쪽 사진)와 15도 가량 휜 F-15SE.
이에 대해 또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보잉사 측이 부담하는 비용도 일부 포함돼 있어 꼬리날개 설계 변경을 백지화할 경우 F-15SE 동체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잉사의 설계변경대로라면 F-15SE는 F-15와는 다른 레이더와 내부무장창을 달고 스텔스 도료만 입힌 정도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앞서 보잉은 F-15SE의 시제기를 단 한 대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한국 공군의 F-X 사업에 뛰어들었고 2002년 이후 F-X 1, 2차 사업을 독식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ROC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 내용이라도 이를 번복하는 일은 국가 간 신뢰에 흠집을 내는 일로 금기시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잉은 자사의 비공식 에이전트인 FSK가 군과 방사청을 상대로 대형공격헬기(AH-X) 도입사업 수주과정에서 군사기밀 등을 빼돌린 혐의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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