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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승부수 통할까?…"자신 없었다면 착수했겠나" 물증확보 자신감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3-08-29 19:57:28 수정 : 2013-08-30 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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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못하면 역풍… 잘 알고 있어”
‘개혁론 물타기’ 의혹에 “절대 아니다”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는 양날의 칼이다. 개혁론에 직면한 국정원이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가 남재준 원장 체제 국정원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 못하면 반(反)국정원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주위 우려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29일 “국정원 관계자들은 확실한 물증이 있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도 “국정원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등 민감한 시기에 자신이 없었다면 수사에 나섰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론 물타기’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사팀은 훨씬 전에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확인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피의자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으로, 기각되면 국정원 수사가 무리였다는 의미로 각각 해석될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반면 한 법률 전문가는 “체포영장은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럴 만한 정황이 있으면 대체로 발부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법원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의 목적, 실행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여건·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언론에 나온 이 의원의 발언이나 관련 정황만 놓고는 내란음모죄 적용이 힘들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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