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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보행자 중심 거리’로 바뀐다

입력 : 2013-08-30 00:30:15 수정 : 2013-08-30 0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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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지구와 통합개발
차량 진입 줄이고 주차장 축소, 구역별 건물 권장용도도 제시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 일대가 보행자 위주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차량 진입과 주차장을 줄여 활력 넘치는 거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마포지구와 신촌지구,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리된 이 일대(54만6186㎡)를 통합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세로에 조성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이화여대 앞 찾고 싶은 거리, 이화여대 내부 블록의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지역을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신촌로와 양화로변, 이대 앞 건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50% 완화돼 주차장 면적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연세대 앞은 문화시설을 조성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0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신촌로터리를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 6곳을 지정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구역별로 건축물의 권장용도도 제시된다. 연세대 앞의 ‘대학문화권역’은 공연장·전시장·연구소·학원, 이화여대 앞의 ‘쇼핑·관광권역’은 옷가게·미용실·웨딩업체, 서강대 앞의 ‘관광·대학지원권역’은 학원·서점, 간선변 ‘상업·업무권역’은 숙박·업무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된다. 신촌·연세로, 이화여대, 신촌상가 주변에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마권 장외 발매소 등 불건전한 용도의 건물 진입을 제한한다.

건물 높이는 신촌로터리 일대는 100m, 신촌로 주변 상업지역은 80m, 준주거지역은 60m, 명물거리 일대와 신촌기차역 부근 등은 40m, 이화여대 주변과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변은 20m 이하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신촌 일대가 대학문화·상업·업무 기능이 공존하는 서북권 지역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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