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자 협의회’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절차 무시하는 한국사 재검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학사를 제외한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7개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로 구성됐다.

이어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재검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의 수정 권고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교육부가)이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인 조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 검정을 통과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오류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사실 오류가 있는데도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정할 기회와 방식이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 재검정에 가까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수정지시 거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대비해 모든 한국사 교과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파악하고 바로잡는 것일 뿐 재검정에 가까운 수정·보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2008년 금성교과서 출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일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29개 항목에 수정지시를 내렸고, 대법원은 올해 2월 “검정절차상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문가협의회 절차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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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를 제외한 출판사 7곳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권고·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정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으며, 교과서에 이상이 발견되면 채택일을 연기한 전례도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일은 다음달 11일까지이나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에 한해 11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교육부의 고위관계자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는) 내년 고교 신입생들이 배울 교과서마다 사실관계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혼란이 야기돼 오류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7종을)교학사 교과서와 동일시한다든가 역사관 차이를 본다는 게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은·이재호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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