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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법적 행동 더는 용납 안 돼”

입력 : 2013-10-24 18:57:16 수정 : 2013-10-25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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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교원노조법에 정면 배치돼
시정 명령 후 3년 반 기다려줘… 현행법 지키고 개정 논의해야”
전교조 “형평성 어긋나” 반발, 교육부 “학습권 침해땐 엄단”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을 말한다. 해고된 사람으로서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교원노조법 제2조)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는 교원노조법이다.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 규약 부칙은 교원노조법에 정면배치된다. ‘전교조 표적 탄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끝내 법외노조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처럼 다른 노조와 전교조의 근거법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산별노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일반 노동자는 다르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비슷한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법외노조 상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정신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것”이라며 “설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통보 배경을 밝혔다.

2010년 4월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처음 내린 지 3년 반이 지났으므로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왔고, 지난 9월23일 이후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거부했다”는 방 장관의 말이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전교조의 입장은 다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기업노조도 (교원노조처럼) 해직자를 가입하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5000개 기업노조 거의 대부분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며 “이런 면에서 이번 법외노조 통보는 분명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은 24일 각각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헌법 유린 행위”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또 법적 대응 외에도 10월 28∼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6차 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 회의에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긴급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본격적인 전교조 압박에 나섰다. 전교조가 노조전임자 교단복귀 거부와 연가투쟁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정상운영이 가장 큰 원칙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교육부는 25일 오전 11시 17개 시·도교육청 담당국장회의를 소집하고, 각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회의 주요 논의 안건은 ▲노조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 전교조 ‘옥죄기’를 위한 내용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6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정부방침, 국제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재량권 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혀 교육당국 내에서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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