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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대법원 “정부 시정명령 정당”

입력 : 2013-10-24 18:56:39 수정 : 2013-10-24 2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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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되기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창립됐다. 당시 교사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전교조는 당연히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소속 교사 1527명이 파면·해임되는 아픔을 겪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전교조에 대해 불법 판결과 결정을 내렸지만 전교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결정을 내려 1329명이 다시 교단에 섰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에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다. 드디어 전교조 설립 10년 만인 1999년 1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1일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유지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10년 4월 고용노동부(당시는 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을 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부터다. 전교조는 고용부를 상대로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약 8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고용부는 전교조에 두번째 시정명령을 했고, 지난 5월과 6월 전교조 면담에서도 규약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고용부는 결국 지난달 23일 전교조가 한 달 안에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전교조는 지난 16∼18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감시한이 끝난 24일 고용부가 당초 방침대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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