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지난해 군포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살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군포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취중에 저지른 범죄여서 재발 가능성이 작으니 합의금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례는 한국의 여성 인권 옹호 운동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면서 한국 정부도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WSJ'는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등 한국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유교 사상 아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나간 후 장필화 교수는 성폭행 2차 피해를 겪는 한국 여성들에 대해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많은 가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