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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바꿔가며 성관계…회원 2000명 분당 '스와핑'클럽 적발

입력 : 2013-11-20 11:02:43 수정 : 2013-11-20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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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끼리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맺는 일명 '스와핑'을 알선한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7)씨와 실장 손모(33·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분당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한 뒤 건설사로 위장한 업소에서 회원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당에 밀실 2개를 갖춘 330㎡ 규모의 업소를 차려놓고 회원들이 오면 2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맥주와 기본안주를 제공하면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성행위를 하고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모두 2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클럽에 출입할 수 있는 정회원은 420명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소 외부에는 건설회사 간판을 걸어놓은 탓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점 등에서조차 해당 업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가 스와핑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음란카페를 개설한 뒤 비밀영업을 하는 퇴폐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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