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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여성과 음란 영상통화 연결 '덜미'

입력 : 2013-12-01 14:19:21 수정 : 2014-03-16 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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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여성들과 음란 영상통화, 인터넷 음란방송 등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 영상통화와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0)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제공하고 30초당 7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해 2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선정적 문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접근해온 이들을 중국의 조선족 여성 등과 연결시켜 음란 영상을 제공했다.

프로그래머 B씨(41)는 A씨의 범행에서 전화연결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음란 방송이 이뤄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인터넷 방송에서 BJ(Broadcasting Jockey)들은 란제리 착용, 상반신 노출 등 음란방송을 진행했지만 신체 중요부위의 노출을 피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BJ들은 음란방송을 하면서 개인당 많게는 한 달에 900여만원 또는 1년에 44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12명의 BJ들은 시청자들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팝콘을 받았고 환급액의 40%는 운영자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BJ들은 대부분 가정주부, 전직 화보모델 취업준비생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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