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혹한 '스마트 꽃뱀'에게 속아 자신의 알몸을 보여준 남성들이 무려 14억원을 뜯겼다.
4일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신상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낸 김모(41·여)씨 등 17명을 공갈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꾐에 넘어가 화상채팅을 통해 옷을 훌러덩 벗었던 남성들은 알몸사진을 빌미삼아 협박한 이들에게 14억원에 이르는 돈을 넘겨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남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채팅으로 유인했다.
휴대전화에 채팅 앱을 깔게 한 이들은 여성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채팅 화면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채팅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사이 남성의 알몸 모습 등 신상정보를 빼내 협박할 무기로 삼았다.
또 채팅으로 악성코드를 유포, 파밍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돈을 빼내 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에 당해 피해를 본 남성만 5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 돈을 받아 챙겼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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