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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장성택 처형 후폭풍,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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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13 20:59:36 수정 : 2013-12-13 2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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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다. 그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한다. ‘백두혈통’인 김경희와 결혼한 이후 북한 권력 핵심부에 안착해 40년 권세를 누린 장성택은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개 연행된 지 불과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잔혹 드라마가 따로 없다. 한반도·동북아 지정학을 뒤흔드는 장성택 숙청 사태는 이로써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 당국이 처형 근거로 든 것은 형법 제60조다. 국가전복음모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장성택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면서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도 했다. 장성택에게 8일 적용한 20여 가지 죄목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에 도전하는 ‘중죄’를 범했다는 주장을 얹어놓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장성택을 ‘놈’으로 지칭하면서 처형 직전에 찍었다는 사진도 공개했다.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사진 속 장성택은 초라했다. 불안감과 자포자기로 피폐한 모습이었다. 많은 북한 주민은 처형된 장성택 못지않게 공황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다들 구명줄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탓이다. 안타깝고 딱한 일이다.

후폭풍이 거세게 마련이다. 장성택 인맥만 해도 2만∼3만명 선으로 추산된다. 장성택을 ‘반란 수괴’로 점찍어 제거한 만큼 숙청의 피바람이 몰아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숙청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 이런 시기에 내부 단속을 위해 핵·미사일 도발,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습성도 걱정이다.

정부는 어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다져질 수도 있겠지만 정국 불안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더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정세 진단과 예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정부는 통찰력을 갖고 대북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탄력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미, 한·중 공조 강화 등 안보외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면밀한 대비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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